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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피해자 중기·소상공인이면 금전적 피해 보상 위주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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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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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연,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 발표
동의의결제도가 소위 갑을관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일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 위주로 운영하고 이행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 상태 해소, 소비자 또는 기업의 피해 구제,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제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돼 2011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이후 2014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2월 대리점법과 2022년 1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됐다.

최수정 중기벤처연 연구위원은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은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민간이 제안하는 시장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거래질서 회복,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한 시간·비용부담 감소와 기업 이미지 하락의 방지, 손해배상 소송에 드는 비용·시간 절감 등에 있다"며 "디지털경제로의 산업 대전환 시대 시장 상황에 최적화된 시정 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 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동의의결의 장점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갑을 관계법인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경우 △상생방안보다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 위주의 운영과 이행 관리 △이해관계자 수렴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의무 △중소기업이 동의의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하고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의 생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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