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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저속주행·주차공간 확보 등 제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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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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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조사 결과, 10명 중 8명 공유 PM 보도 통행으로 불편 겪어
23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주차<YONHAP NO-4899>
지난해 3월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계가 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 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견인 시연을 하는 모습이다./연합
전동 킥보드 등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와 관련한 서울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저속주행·주차공간 확보 등 제도 개선 나선다

시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2859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 중 'PM이 높은 속도로 통행해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에 달했으며, 95.9%의 시민은 PM의 무단방치 때문에 불편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높은 공유 PM의 주행 속도로 인해 위협을 느낌에 따라 PM의 주행 속도를 기존 25㎞/h에서 20㎞/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 PM 업체 스윙은 지난 8일부터 일괄적 요금제가 아닌 최고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향후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다른 업체에도 요청해 저속주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평일 출근시간인 오전 7~9시, 퇴근시간대인 오후 6~8시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시행한다. 시·구에서 조성한 공유 PM 주차공간(193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PM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PM 업체에는 유휴 민간부지 임대를 통한 주차장 조성공간 확보를 요청한다.

공유 PM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공유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시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 견인구역내 1시간의 수거 시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인증 절차 없이 대여가 가능한 사례가 확인돼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는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시까지 시는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관련 법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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