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월 14일 지급
|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2023년 기준으로 만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60% 미만의 한부모 가정이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신청서와 위임장,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시는 3월 말까지 신청한 가구에 대해 자격을 확인 후 4월 14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민원콜센터,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