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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6㎢ 신규 국유필지 발굴”…여의도 2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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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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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마쳐
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신규등록 사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신규등록 사례./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7954필지(5.6㎢)를 국유재산으로 새로 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 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했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됐지만 경계나 면적이 정확하지 않은 토지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하고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새로 등록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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