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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감소해 학교 우유 급식률이 하락하면서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우유급식이 진행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인천·대전·강원·충남·경북·전북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3월부터 이 지역의 약 2만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