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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에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온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제도다. 앞으로 사업자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 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방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올해의 지정심사 일정 등 OTT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