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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평택시 소재 지역업체이며 전문건설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생산업체와 건설자재 업체, 건설기계·장비업체, 인력업체, 건설 신기술·신공법 보유업체 등이다.
여기서 지역업체란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평택시로해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말한다.
평택도시공사에서는 금번 신청받은 지역업체 현황을 설계사와 건설사에 제공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에서는 금년도 브레인시티 지구외 하천정비공사,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정보통신공사, 안정 마을센터 조성공사, 신평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건축) 등 공사발주 예정으로 본 참여신청을 통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