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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 B학교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 25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이 같은 신속한 초기 진화 등으로 화재피해를 예방한 '화재피해 경감액'이 약 62조원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경우 발생되는 '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전손피해 추정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이다.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4만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266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수는 341명, 부상자수는 2323명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소방청 추산으로 약 1조2070억원에 달했는데, 이 재산피해 금액은 전손피해 추정금액 약64조 1000억원으로부터 62조9000억원 가량이 경감된 금액으로, 53배 이상 피해 손실을 줄인 결과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관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