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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지하 못 짓는다…밀집지역은 재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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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2.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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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기존 반지하 주택,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
반지하 침수 현장
지난 여름 폭우로 침수된 관악구 빌라./연합뉴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이미 조성된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큰 지하주택은 신축이 금지된다.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 조례로 정할 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 입법을 거쳐 올해 연말 공표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만약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 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용적률 완화 폭은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

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키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또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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