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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억7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110대(승용 50, 화물 60)를 지원한다.
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뉘며 차량 1대당 지원금액은 승용은 최대 1380만원, 1톤 화물은 최대 1900만원으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며, 오는 23일부터 전기자동차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 대리점을 통하여 대행접수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부안군이 아니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 밖에도 지원신청 자격 및 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