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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30인)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과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운영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20건의 분쟁을 접수했으며 각하 436건을 제외하고 519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된다.
시는 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상가임대차 상담도 진행 중이다.
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상담 유형을 담은 사례집 발간하고 상가임대차법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해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