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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분야 별로 참여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이 주 목적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 혹은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가능하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1000만원 내외로, 컨소시엄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선정 결과는 여성가족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공개된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인식 개선을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