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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김영란법 음식값 5만원 상향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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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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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자신 SNS에 김영란법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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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제고=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주길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남기며,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 상황이었다. 이 고통은 관공서가 집중된 행정도시가 제일 심한 상황이고 비즈니스 교류가 빈번한 도심지역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작년 5월 부임 후 외식 관련 협회장들과 회원사들의 호소가 지속됐으며 특히 작년 하반기 이자 상승, 물가 상승 여파가 거세지면서 소비둔화까지 이어지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말로 30인 미만 8시간 초과연장근무가 야당의 반대로 일몰되면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준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건비 상승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시행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상황인 점,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할 때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심지어 난방비와 전기료 상승에 따른 고통에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는 음식점 관련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검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고 글을 맺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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