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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하 생애 첫 집 사면 취득세 최대 200만원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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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2.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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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까지 적용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를 받게 된다.

국회는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늘렸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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