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며,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5종(경유, 휘발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은 최대 1만 리터까지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 후 수령액이 많은 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