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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는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과 하교시간대(오후 1~4시)에 실시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