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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운행경유차(폐차등)·상반기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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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3. 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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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3월 1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전북 진안군은 올해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과 상반기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올해 군은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신청접수 기간은 3월 10일까지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및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관련법에 해당되는 지게차, 굴착기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량 총중량 △3.5톤미만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 △3.5톤이상은 5등급 440만원 ~ 3000만원, 4등급 720~7800만원 △굴삭기 최대 1650 ~ 7900만원, 지게차 최대 1050만~1억200만원 지원된다.

또 3.5톤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군은 미세먼지 감소를 통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월 23일) 기준 3개월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후 신청자는 우선지원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28대, 화물 35대)로 지원금은 1대당 최대 승용차 1380만원, 화물차 190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5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2월 24일~6월 30일(물량 소진시) 까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계약하면 제작·수입사에서 접수를 대행해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고 진안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이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기간내 출고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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