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의뢰인 원하는 결과 주고 '방어권 남용' 유능한 변호사로"
△국선 변호사 △진술 조력인 등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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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했다. 이후 2018년 6월 최종적으로 강제전학 징계를 받았으나 정 변호사 부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까지 상고했고 2019년 4월이 돼서야 상고 기각됐다. 정씨는 징계 결정 이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강제전학을 갔다.
법조계에선 정 변호사 아들 사례 뿐 아니라 가해학생 측이 제기하는 학폭 재판의 목적은 '승소'가 아니라 '재판 지연'이라고 지적한다. 3학년만 다니면 졸업하는 중·고등학교 특성상 판결을 늦춰, 징계 처분을 졸업이나 대학 입학 후에 받겠다는 이유에서다.
학폭 재판처럼 '방어권'을 남용해 재판을 오래 끄는 행위가 변호사 업계에선 실무적으로 '유능'한 행위로 평가받는다고 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소송 과잉 등 '공격권'을 남용하기도 하지만 '방어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고의로 재판을 연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윤리적 관점과 상관없이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주면 유능한 것으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며 "재판을 지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들을 징계·처벌하기엔 어렵고, 법조인들과 사회구성원 간의 공통된 윤리 의식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폭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주로 맡아온 박상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부협회장·법률사무소 선율)는 "성범죄 피해자처럼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가해학생 측에서 사건 수임을 많이 하다 보니, 피해자 법률 대리는 관련 단체 등이 공익적으로 하는 경우 말고는 드물다"며 "아무래도 변호사들도 가해학생 쪽 입장을 많이 대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학생을 위해 △국선 변호사 제도 마련 △성범죄 피해자가 보장받는 '진술조력인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학생들은 학교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당국을 믿고 있기도 하고, 재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이라며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피해학생의 법률 대리인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