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에게 반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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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지난번 체포동의안 무효표와 기권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처럼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무산된다. 주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표결 불참으로 체포동의안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내기 위한 '십자가 밟기'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십자가 밟기란 기독교 박해를 위해 십자가를 밟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신자 여부를 가렸던 것을 말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걸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反)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민주주의·의회주의를 파괴해 온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는 꾀를 보면 늘 죽는 꾀, 독을 깨는 꾀만 자꾸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