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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 보여준 초당적 합의 정신과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시민사회의 염원을 상기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은 우리에게는 동포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의 이행을 외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1년 만인 2016년 여야 합의로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법 제정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이행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했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2019년 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