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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 해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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