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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을 채운 '성실납세자'와 지방세 납부액의 경우 법인은 5000만 원, 개인·단체는 300만 원 이상을 매년 납부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면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주관 공연 관람료 50% 감면 △시금고 대출 금리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1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안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고려대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과 단원병원으로부터 성실납세자 개인인 경우 본인과 가족,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소속근로자에게 종합검진비용 최대 30% 할인과 추가검진비용 등의 할인혜택을 선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제공 받는다.
이민근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 한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