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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발표 주체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을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향후 일본 기업의 참여도 열어 놓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고려해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다만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속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