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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신청은 분기별 마지막 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은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