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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자는 남원시 2년 이상 거주자, 최근 2년간 모국방문이 없는 가정,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가정 형펀, 모국방문 횟수, 거주기간, 자녀수, 가족센터 이용횟수 등의 우대조건 등을 종합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어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평가에 따라 선정한다.
선정된 가정은 1가정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을 지원받고 4월부터 12월까지 자유롭게 고향에 다녀올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로 시가족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