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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는 선도형 기업(혁신상품 출시) 4개, 추격형 기업(선도 기업 벤치마킹) 5개 등 총 9개 기업이다.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인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중소 스포츠서비스 기업(주관사 기준)이다. 신청은 31일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선도형 기업은 연 10억원(2년간 최대 20억원), 추격형 기업은 연 7억 원(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선정된 기업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1개 이상 개발하고 사업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