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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협의)'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배경을 두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반영돼 계획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연구가 진행됐고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검토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 지역의 잦은 악천후로 생기는 결항 등을 이유로 들며 제주 내 두 번째 공항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번에 최종 동의받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안은 환경부로부터 총 4차례 반려 끝에 얻어낸 것이다.
그간 환경부의 주요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시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예측 오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데 따른 영향예측 미제시 △천연기념물 두견이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보완 미흡 △공항예정지 내 '숨골'(동물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구멍)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4가지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 방안으로 안전구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서식역(서식지)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맹꽁이, 두견이와 관련해선 각각 개체 수를 재조사하고 서식 현황을 검토해 포획·이주·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공항에서 8~13㎞ 떨어진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 자연 이주를 유도하겠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과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항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반영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숨골에 대해선 국토부가 '공항예정지 안팎 153개 숨골을 전수 조사하고 영향 저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감소 저감책과 우수 숨골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조건부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