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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주가 대상이며 지원 대수는 약 516대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도 이번 저감장치지원사업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야 한다.
시는 생계형 차량, 영업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연식 차량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를 안내받게 된다.
장치 제작사와 부착 계약 체결 후 자부담금 10%(27~65만원)를 납부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