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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자는 6일 오후 지역조합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B후보자측 관계자가 5일 오후 대산면 주택가를 방문해 5만 원권 4장 지폐 20만 원을 조합원에게 주었고, 돈을 받은 조합원은 다음 날 고창경찰에 신고했다"며 "전북 고창경찰은 지역조합장선거에서 한 후보자측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후보는 "금권선거, 비방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선거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건이 접수됐으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