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양평 용문동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 발견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등에서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들을 데려왔지만 사료를 다 줄 수 없어 개들이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며 “상반기 내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진행하고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