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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자에 ‘강제징용 해법안’ 설명...‘개별 소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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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3. 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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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나누는 박진 외교부 장관<YONHAP NO-2472>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한 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
정부가 전날(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 개별 소통을 시작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피해자 측과 개별적인 만남을 가져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으로,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해자 15명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판결금 관련 재원은 재단이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기여 예상 기업으로는 포스코, KT&G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수혜 기업 16곳이 거론된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소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뒤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 재단 관계자도 "아직 포스코로부터 재원 기여 의사와 관련해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유관 재단과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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