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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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도내 발생은 1차 순창, 2차 고창, 3차 남원, 4차 정읍, 5차 정읍 토종닭 농가, 6차 정읍 토종닭, 7차 정읍 산란계 농장에 이어 8번째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최근 발생한 농장(5차) 인근 주변(2.4km거리) 농가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검출이 확인된 경우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에서 정밀 검사 진행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된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51호(닭 45, 오리 5, 메추리 1) 3,057천수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으며 현재 정밀검사가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전북도는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