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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투표소 사고 장례비 등 행정 지원 최선 다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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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3. 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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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장례비 500만원 지급결정
순창 0309 - 전국동시조합장선거구림면투표소교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최영일군수가 국동시 조합장 선거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의 장례비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제공 = 순창군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최영일군수가 9일 오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의 장례비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 군수는 이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4명에 대한 장례비를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오늘내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와 관련한 중상자와 경상자의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나 보험사의 치료비 심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실비에 대해 선제적 지급을 검토하겠다"말했다.

더불어 최 군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장례위 구성을 농협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설치하기로 합의됐다"면서"순창군과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합동분양소 설치는 피해 유족들과 먼저 상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모든 사항들을 유족들과 협의후 진행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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