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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모범납세자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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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3. 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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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과 2023년 부천시 모범납세자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개인 15명과 법인사업자 15곳을 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8일 월간부천(기존 월례조회)에서 모범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성실납세자 중에서 시 승격 연도인 1973년도에 부천에서 태어나 부천과 함께해 온 '부천둥이' 1명, 여성 사업가 1명, 청년 사업가 1명, 부천시 50년 이상 장수기업 1곳과 사회적 기업 1곳에 모범납세자 인증서를 전달했다.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 시 재정기여도가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함께 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시금고(농협, 국민) 대출·예금금리 우대(1년), 시 주간 각종 축제·공연에 참여할 기회 부여,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3년), 납세담보 면제(1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용익 시장은 "납부해 주신 세금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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