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 경남도의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시에서 추진하며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이뤄지며 1회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5월 8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6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는 임차가구 지원과 함께 자가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