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차량 89대 → 115대 확대, 농장 소독 실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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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전북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1차 순창, 2차 고창, 3차 남원, 4차~7차 정읍, 8차 정읍 육용오리(3.8)발생으로 발생했다.
이에 도는 발생농장 오리 4만수와 인근 오리농장 1호 7천수(발생농장과 300m 거리)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을 완료했다.
또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1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3월 10일(금)부터 3월 12일(일)까지 '도내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정하고 도내 가금 농가를 비롯해 사료공장,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서 집중소독을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모든 가금농가 농장주께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