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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촌 주민 위한 ‘동행목욕탕’ 추진…월 2회 무료 목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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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3.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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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연간 5억원 규모 후원…지역경제 활성화·쪽방주민 지원의 상생복지
현판시안
동행목욕탕 현판 시안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월 2회 무료 목욕권을 제공하는 '동행목욕탕'을 추진한다.

5개 쪽방촌 주민들은 이번 동행목욕탕 사업에 따라 '목욕이용권'을 무료로 제공받아 쪽방촌 인근에 지정돼 있는 '동행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정 동행목욕탕은 목욕이용권을 내는 쪽방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동행지원금(운영지원금)과 쪽방주민 이용대금을 쪽방상담소를 통해 정산받는다.

동행지원금은 대중목욕탕 1곳당 월 100만원이며 이용요금은 동행목욕탕 선정 당시 공시요금으로 8000~1만원 선이다. 시는 쪽방주민 2400명 기준 80%가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동행목욕탕은 월 평균 480만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쪽방촌별로 주민 수를 고려해 최대 8개까지 목욕탕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선호도 투표를 통해 돈의동 2곳, 창신동 1곳, 남대문·서울역 2곳, 영등포 1곳에 동행목욕탕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10일 한미약품㈜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박중현 한미약품㈜ 전무이사. 쪽방상담소 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행목욕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매년 5억원 규모로 3년간(총 15억원 이상) 동행목욕탕 운영 예산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목욕업 소상공인 지원과 쪽방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 동시에 가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상생복지 모델로서 '동행목욕탕'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함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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