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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전원, 3자 변제안 거부 공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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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3.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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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에도 반대의사 전할 것"
'제3자 변제방식 거부'<YONHAP NO-4303>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 3자 변제' 방식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제 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면서 향후 배상 문제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돤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및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대리인은 13일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이날 방문해 이같은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일에는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재단에 발송했다.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문서의 경우 2018년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춘식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도 이날 문서 전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3인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문서 발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지난 6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와 피해자들간 법리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도 예상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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