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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우충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충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충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등이다.
심재연 의장은 "19건의 안건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