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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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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3.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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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조례안·동의안 등 19건의 안건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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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심재연 의장이 제270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제공=영주시의회
경북 영주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6일간 제270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우충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충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충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등이다.

심재연 의장은 "19건의 안건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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