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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協, 고용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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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3. 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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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선정 기업에 채용지원 등 혜택
벤처기업협회는 15일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정보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선정·발표했으며 2022년에는 1만6655개사가 선정됐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기업홍보,재정금융, 선정선발, 세무조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강소기업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로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서 강소기업 신청서를 다운로드·작성해 벤처기업협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광역) 등에서 고용노동부로 추천한 추천기업 브랜드 해당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여부와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등 6개 결격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해 선정되고 선정 결과는 4월 28일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더라도 청년들이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작지만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 기업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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