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3년간
|
도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산34번지 일원 339만 4270㎡, 2480필지에 대해 2023년 3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문과 창원시 산업입지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 선정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 했다"라며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인근 지역에 투기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