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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사업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건축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다.
지원 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닥 면적이 60㎡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4월 초까지 신청수요를 접수하고 4월 중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할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해당 읍면동주민복지센터에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건축과 건축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