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내정자, 은행장 임기기간 겹쳐
추징금 규모 따라 이슈화 소지도
증권·캐피탈까지 세무조사 예정
금감원 정기검사도 앞둬 큰 부담
|
금융감독원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최근 내부통제 강화가 이슈가 되고 있어, 내부통제 관련 문제가 드러나면 진 내정자 임기 초부터 그룹 경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진 내정자는 오는 23일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총에서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시기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의 은행장 임기와 맞물린다. 진 내정자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가량 조사를 진행하는데, 세무조사 결과는 이르면 8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추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5년만에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간 만큼 대상 기간보다 확장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세무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추징금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진 내정자에게 상당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은행장 시기 문제로 국세청으로부터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되면,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국의 징계로까지 이어질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 관계자는 "세법상 세금이 추징되면 이는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은행뿐만 아니라 올해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캐피탈에 대해서도 국세청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와함께 이달 20일 시작되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도 부담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과 은행에 대해서 3년만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번 검사에선 지배구조 이슈와 함께 임원들의 성과보수 문제, 내부통제 시스템 현황,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잇딴 금융권 사모펀드 사태와 임직원 횡령 등의 문제로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강화되고 있어, 검사 결과에 따라 진 내정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옥동 내정자는 라임펀드 사태로 이미 금융당국에서 한차례 주의를 받았는데, 이번 사정당국의 세무조사와 검사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임기 초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