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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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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3.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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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 해제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마트, 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경남도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17일까지 마무리해 2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감소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착용 의향이 높은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남도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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