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23년 1월 도로 점거 및 열차 운행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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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압송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대문서가 신청한 박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대표는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먼저 설치돼야 한다며 이에 불응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견이 끝나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 조사를 받겠다"며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더 이상 불법 분자, 시민을 볼모로 잡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