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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지정·운영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과 시행 등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객 증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산이 버스킹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