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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생사법경찰단, ‘청소년 출입·욕실 설치’ 룸카페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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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3.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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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룸카페 집중 단속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4곳을 적발했다.

단속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 의심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야간으로 주 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재 영업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 시내 전체 41개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토록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단속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2곳,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곳을 적발했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현장에서 2개 업소를 적발했고,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닌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해 영업한 2개 업소는 청소년 출입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단속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청소년·학부모에게 안심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도 병행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로 유흥가 인근 주택지까지 뿌려지는 유흥업 관련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하고, 통화불능 유도 통신 프로그램 '대포킬러'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40건 차단했다. 또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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