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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를 사회적 비용 운운하며 축소한다는 것은 시민이 많은 정보를 알까 두려워하는 것을 숨기며 주민을 위하는 척하는 핑계"라며 "홍태용 김해시장은 시의회의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김해시의회는 안선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거지 인근에 폐기물, 축사 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이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현행 조례를 500m 이내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김해시의회가 가결한 개정안은 김해시장이 20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4일까지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김해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