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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산물 수확대금 미리 받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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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3.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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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무화과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급
4월 20일까지 지역농협서 접수…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전남도
전남도가 매달 농업인 월급제을 시행한 가운데 무화과 재배 농가 수확 장면./제공=전남도
전남도는 벼, 무화과 등 15개 품목 재배농가 4000여 명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배분으로 수확기 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벼, 포도, 양파 등 작목에 올해 무화과를 추가해 15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급여 지급 대상자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오는 4월 2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작물과 영농 규모에 따라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농작물 수확대금을 매월 급여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농협이 매달 농가에 일정액을 융자 지원하면 전남도와 시군은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윤재광 도 농업정책과장은 "매월 급여 형태로 농산물 수확 대금을 받아 농가는 체계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급여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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