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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1000만원 한도로 시작됐는데, 지난해 12월 규정 개정을 통해 5000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3142명이 62억원 상당의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77명(20억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액 신청 77명 중 57명(14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이고, 15명(3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명(1억7000만원)에 대한 반환은 완료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 절차 없이 반환 지원을 받게 된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 현황 확인이 가능한 어플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